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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통장’ 베일 벗어…차별화는 공동모임장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3-02-01 10:30

1모임통장 1카드 불편함 해소…고금리·캐시백 혜택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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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토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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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토스뱅크(대표 홍민택닫기홍민택기사 모아보기)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하루만 넣어도 연 2.3% 금리를 준다.

함께 선보이는 ‘모임카드’에는 캐시백 혜택을 더했다.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하는 ‘모임금지원 이벤트’는 모임원이 늘어날 때마다 혜택의 크기도 커진다.

공동모임장 도입해 차별화
토스뱅크는 기존에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했다.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해 부담감이 컸고, 카드도 한 장만 있다 보니 모임비 결제 편의성까지 떨어졌다.

토스뱅크가 주목한 해결책은 ‘공동모임장’이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 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토스뱅크 측은 “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져서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어서, 모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빠르게 모임원 초대 및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이 있었다.

여기에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까지 제공해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까지 가능하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도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 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먹고 놀고 장 보는 순간에 캐시백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모임카드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앴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을 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분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 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모임 전용 카드인 만큼 토스뱅크 모임카드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돼, 모임 회비 결제로 발생하는 절세 혜택이 평등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 장점도 있다.

모임금지원 이벤트도 주목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돼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 갈 수 있는 혜택의 크기도 같이 커진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며, 출금과 결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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