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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협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은 무등록 중개거래”…법정단체화 필요성 제기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1-20 11:25

빌라왕 사태 등 다수 피해자 발생 취약…"단속 행정 일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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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종혁 협회장 /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종혁 협회장 /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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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빌라왕’·‘건축왕’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서다.

단속에 나설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의 비중은 60% 내외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5~6%는 직거래이며, 35%가량은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 공인중개사’, 속칭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중개거래라는 주장이다.

그간 불법·무등록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교란하는 근원지로 지목돼 왔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는 물론 신고가 조작이나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병폐로 거론되는 문제 대다수가 불법·무등록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점이다. 현재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나 지역별 담당 공무원 수가 대체로 2~3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게 한공협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관련 단속은 합동조사 등과 같이 일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업소 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해 지도·관리 권한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인 11만 3천여 명이 속해 있는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단속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가 회원을 지도 관리하고 행정처분도 요청할 수 있게 해 자정능력 또한 강화하도록 했다.

한공협 이종혁 회장은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이상거래 현상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는 만큼,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되어 정부와 함께 시장 관리·감독에 나서게 되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인 실시간 중개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며 “전세사기 뿐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저해하는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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