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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하는 STO(토큰 증권)…"증권사, 당장 수익보다 시장 선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1-20 09:56

KB-신한 STO 플랫폼 '예열'·키움 조각투자 맞손 선도
증권업계 "오는 2월 가이드라인 나오면 더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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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와 STO(토큰증권) / 자료출처= 유진투자증권(2023.01.20) 리포트 갈무리

조각투자와 STO(토큰증권) / 자료출처= 유진투자증권(2023.01.20) 리포트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STO(토큰 증권 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가 전면 허용되면서 증권사들이 새로운 '새 먹거리'로서 주목하고 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리포트에서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는 증권사는 당장은 수익보다는 시장 선점"이라고 판단했다.

전일(19일) 금융위원회는 제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혁신 안건 중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의결했다.

STO를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시장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2월 초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는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증권형토큰의 발행을 전면 허용한 것으로, 기존의 샌드박스 신청과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STO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의미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STO 플랫폼 및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 직접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카사/비브릭/테사/펀블 같은 STO 플랫폼 등이 대상이다. 김 연구원은 "이유는 샌드박스 4년(유지 2년, 재심사 후 2년 유지) 제한이 없어지는 동시에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 또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증권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게 됐다.

김 연구원은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BM(비즈니스모델)이 추가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리테일 기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증권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본격화에 앞서 KB증권(대표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 등이 STO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리테일 강점이 있는 키움증권(대표 황현순)은 금융 역할이 필요한 음악,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분야 업체들과 선제적으로 손잡고 수익 사업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내달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사업 모델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추가로 STO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는 장외거래 및 STO를 통해 수수료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이전부터 STO가 허용된 일본의 경우 SBI, 미즈호그룹 등 금융사들이 자금조달 및 자산유동화에 STO 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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