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증권사는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서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공시 방식 개선에 나섰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서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투자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이자율 산정방식, 대출 고객등급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예컨대 투자자가 100만원을 융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 및 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한다.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2023년 1분기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하여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