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 외 고향 등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된다. 기부금액의 30%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농협손보는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판매 중인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과 ‘NH가성비굿건강보험’이 대상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의사만 표시해도 보험료의 1% 할인, 실제 기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총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농협손보는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과 NH가성비굿건강보험은 자사의 대표상품으로 고객 니즈와 사회 이슈사항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상해, 질병, 비용손해 등 200여개의 담보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이라고 소개했다.
최문섭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할인제도 연계상품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