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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고정금리 2.5% → 4.5% 강제 인상"…청주상당신협 '황당 공문' 통보 후 철회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9 17:10

고정금리 대출 고객에 일방적 금리 인상 통보
금감원 "금리 상승 이유로 고정금리 변경 안돼"

청주상당신협이 일정 기간 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고정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청주상당신협이 지난 28일 고객에게 보낸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청주상당신협이 일정 기간 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고정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청주상당신협이 지난 28일 고객에게 보낸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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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청주상당신협이 일정 기간 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고정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안내문에 따르면 청주상당신협은 지난 28일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해 고정금리로 대출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오는 2023년 2월 1일부터 기존 연 2.5%였던 금리를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상당신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각국의 긴축 등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위험성 증가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3년 만기 신용등급 AA-회사채 금리는 5.58%,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조합원께서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금리를 변경하게 됐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이와 함께 변경된 이자상환기일 계산방식도 사례를 들어 함께 첨부했다. 이자상환기일이 매월 6일인 차주가 1억원을 대출했을 시 내년 1월 6일은 이자 시작일이며 내년 2월 1일부터 변경된 4.5% 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청주상당신협은 고정금리를 인상하면서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오늘(29일) 오전 이러한 조합의 결정 소식을 전해 듣고 청주상당신협에 철회를 지도했다.

금감원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모든 금융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지도했다.

금감원 측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과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역시 "오늘 오전 해당 안내문을 받은 고객들에게 문자로 먼저 사과문과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등기 안내문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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