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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자산 1000억 아닌 5000억 이상 비상장사부터 회계 규제”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2 16:21 최종수정 : 2022-12-22 17:21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 등은 1000억 기준 유지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개선 노력 따라 제재 감경
회계 부정 신고포상금 현재보다 5배 이상 상향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2년 12월 22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진행한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2년 12월 22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진행한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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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내년부터 대형 비상장사 회계 규제가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 취약점을 회사가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엔 제재가 감경된다. 회계 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현재보다 5배 이상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사유 정비를 비롯해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 사항을 개정안에 이른 시일 내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시행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다.

우선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기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수준이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 또는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행대로 자산 1000억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고려돼 내부회계 관리 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이 적용되고 있다. ‘대형 비상장사’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난 2018년 회계 개혁 당시 범위가 넓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이번 비상장사 범위 자산 기준 상향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회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비상장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구축과 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비상장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 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 기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하려 한다.

둘째로 경영진 내부회계 관리 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수준이 회사 개선 노력과 연관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과 시정 유인이 낮았다.

이에 당국은 회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Incentive‧성과 보상)를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부회계 관리 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준거기준이 운영돼 기업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금융위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법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해선 과징금 포함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조치 완화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에만 과징금 등 조치 감경을 할 수 있는 등 요건이 엄격했다. 그뿐 아니라 포상금 규모도 낮아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위 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건별 포상금 지급 규모는 총 24건으로, 3000~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당국은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 제재 완화와 획기적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를 결정했다. 현재보다 5배 이상 지급액을 늘려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겠단 각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엔 과징금을 포함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여기에 해당하려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동시에 다른 관련자에게 회계 부정행위를 강요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고 신고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보유한 정보가 아닐 때만 된다. 조사 완료 시까지 협조할 의무도 있다.

포상금 액수는 포상금 기준금액에 차감 요소를 반영한 기여도를 곱해 산정된다. 당국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차감 요소는 자의적이고 중요도가 낮은 것은 삭제해 기존 8개에서 3개로 줄인다. 기준금액을 올리고 차감 요소 가중치는 낮춰 신고 건수를 늘리겠단 목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처장 이완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이뤄진다”며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다면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 기업회계팀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누리집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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