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최고금리 인하 법안 3건 '봇물'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이날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자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금리 2배를 초과해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정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같은 당 민병덕 의원 등 14인도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서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이 법의 최고이자율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서민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연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뉴욕주와 텍사스주의 평균 상한이율이 연 15.4%인 점과 독일의 최고금리가 연 4.17%∼8.17%인 점 등을 내세웠다. 또한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돼 있는 비용혁신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대부업 넘어 2금융권 전체 붕괴 우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진 않는다는 것이다.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최악의 경우 대부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7일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만큼 아직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지 얼마 안됐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실태조사 등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지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여파를 알 수 있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금리만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금리인하 법안은 저신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저신용 차주와 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측하지 않고 대책없는 주장만 내세운다는 얘기다.
또 대부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짐은 물로 서민들이 채무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권의 조달금리는 5~8%인데 15%로 낮출 시 판관비 등을 빼면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며 "이건 비단 대부업권의 문제가 아닌 2금융권 전체의 붕괴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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