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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사업자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2-1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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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에 내려진 조치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산업계 및 기재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11.24~12.6, 13일)에 머물러 약 1조3154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11.24~12.6)으로 약 1조2833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全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오늘(8일)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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