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

백범석 변호사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별로 독립된 등록 단위로 규율해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하여 외국환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외국환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연혁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시원 전문위원은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업권 별 업무범위 및 규제 재조정 등 내용을 포함한 신(新)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확대와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