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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판매사들 "검토 후 대응"(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2 16:31

신한증권 등 6사 4835억원 판매후 환매 중단 대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금감원 "사기 가능성도"
일반투자자 기준 1800여명 약 4300억원 반환 예상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국내 6개 금융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론이 내려졌다.

판매 금융사들은 법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일반투자자 기준 4300억원 규모 투자원금 반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동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계약취소 적용과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분조위를 진행해왔다.

김범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쟁점은 펀드 환매 중단 원인이 애초에 존재했는 지, 아니면 사후적 잘못된 운용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였다"며 "처음부터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이력 및 신용도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확인했다.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담보권 및 질권 확보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시행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고 짚었다. 또 확보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 및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봤다.

또 투자자들은 2년간 판매사·운용사에 약 5.5%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지만, 이면계약에 따른 총 24.3%의 높은 수수료 지급 구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22)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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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서 '사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감원은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사기는 범죄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독일 시행사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계약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이다. 계좌수 기준 1849개다.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22년 9월 말 기준 6개사 기준으로 190건에 달했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일반 투자자 기준 4300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투자 원금의 전액 반환이지만 4300억원 반환 이유는 분조위 조정 대상에서 전문투자자는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전액 반환 결정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다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측은 "당사는 분조위의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검토와 고객보호 및 신뢰회복 등의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우선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는 분조위에서 결정문을 받은 후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증권도 "분쟁 조정 결정문을 수령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론이 나오면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까지 이른바 5대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피해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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