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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강행 시 시장 어려움 커"…증권업계 유예 촉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7 09:55

17일 금융당국, 증권업계 의견 청취…유예 VS 강행 '혼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10여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과 함께 회의를 연다.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당국이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자산가들이 증시를 대거 이탈할 경우 시장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경제여건이 앞서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던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렸을 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지방세 포함시 22~27.5% 세율이 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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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2년 유예에 힘을 싣고 있으나, 야당은 앞선 여야 합의와 '부자감세' 키워드를 바탕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 예정대로 내년 2023년 1월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금투세에 대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유예 세법개정안을 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론을 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폭락'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전산 준비를 해야 하는 금투업계는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주식을 비롯 모든 투자상품의 과세체계가 전부 변경되는 건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차세대 수준의 개발 업무"라며 "민감한 세금문제인 만큼 불확실성이 빨리 없어져야 하고, 충분히 고려해 세밀하게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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