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먼저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코스닥 시장 종목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이 해당된다.
또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액면가의 20% 미만 등 주가미달 요건도 삭제한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대해 실질심사 사유를 삭제한다.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 기준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하고,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은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를 한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