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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퇴출기준 완화한다…재무관련 형식적 상폐 사유 실질심사로 전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5 17:49

거래소, 퇴출제도 합리화 상장규정 개정 예고…12월 초 시행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하고,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등 상장사 퇴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코스닥 시장 종목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이 해당된다.

또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액면가의 20% 미만 등 주가미달 요건도 삭제한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대해 실질심사 사유를 삭제한다.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 기준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하고,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은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를 한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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