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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금융 혁신, 지금이 골든타임

편집국

기사입력 : 2022-11-14 00:00

기존 금융 규제 틀로 기계적 적용 방식 지양
혁신적인 아이디어 스타트업 육성 정책 필요

▲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업권은 올 한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정부에서도 핀테크 비즈니스를 어렵게 했던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핀테크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에 대한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당국의 변화에 업계는 제2의 핀테크 도약기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에 비교해 크게 달라진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핀테크 플레이어들을 선두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를 위한 신호탄은 지난 4월에 발표된 망분리 규제개선안이었다.

당국은 그간 핀테크 업권의 오랜 숙원이던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개발·테스트 분야에 국한된 단계적 조치이기는 하나,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주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결정이었다.

금융위원장 주재로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통해서도 핀테크 업권의 성장을 어렵게 했던 대표적인 규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발표된 보험, 예·적금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은 그동안 당국의 유권해석(비교·추천행위는 “중개” 행위)으로 인해 중단 되었던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재개의 실마리가 됐다.

앞으로 소비자 편익과 보호 관점에서 균형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보험·예적금·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면 전통금융과 핀테크의 경계가 더욱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각각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업권 간담회가 개최됐다.

금융위 차원에서 중소·스타트업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핀테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당국에 직접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당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 핀테크가 혁신을 위해 달려나가기 위한 넓고 곧은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길은 기존 금융권을 향해서든, 핀테크를 향해서든 기울어진 경사로가 아니어야 한다. 말하자면 레거시 금융규제와 핀테크라는 새로운 현상의 접목 문제이다.

이는 기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겠다.

먼저, 기존 금융과 핀테크의 동일기능-동일규제 논리를 발전시킬 방향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기계적인 동일 규제론을 뛰어넘어, 서비스의 본질과 실질에 걸맞은 규제 도입 프로세스가 자리잡아야 한다.

테크의 영역을 금융에 융합시키면서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핀테크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기존 금융 규제의 틀로 동일기능·동일규제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더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내놓으려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에도,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이 지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먼저 심사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고, 진행 과정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서비스 제공의 핵심인 초기 핀테크 기업들이 사업 계획 수립의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유사한 내용을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기지정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필요도 있다. 이미 지정을 받은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경쟁을 통한 혁신 촉진이 제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제공돼 온 혁신 서비스의 기회가 차단되지 않아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개시 전부터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에 대해 심사 없이 부적합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혁신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한편, 지난 8월 제2차 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민간위원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존 금융업법상 등록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스몰라이센스’의 도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ESG 위원회, 보안담당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업권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핀테크 업권이 마주하고 있는 숙제들이 현명하게 해결돼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가올 2023년에도 당국의 혁신 지원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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