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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암·뇌혈관·심장질환 ‘3대 질환’ 집중 보장 공제 신상품 3종 출시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11-01 08:45

유병력자·65세 이상 고령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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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무)신협335간편건강공제’ 포스터.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의 ‘(무)신협335간편건강공제’ 포스터. /사진제공=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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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3대 질환 암·뇌혈관·심장질환 등을 집중 보장하는 공제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

신협은 ‘(무)신협335간편건강공제’, ‘(무)신협335간편종합공제(갱신형)’, ‘(무)신협돌려받는3대진단비공제’ 등 3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유병력자나 65세 이상 고령자도 3가지 고지사항을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강범수 신협 공제기획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비싼 치료비용으로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중대 질병인 암·뇌혈관·심장질환에 대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다.

최대 100세 만기 상품인 ‘(무)신협335간편건강공제’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진단·수술·입원 등 다양한 보장이 가능한 종합 건강 공제 상품으로, 암·뇌혈관·심장질환의 보장과 함께 다양한 특약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 대비 20~30%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미지급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함께 출시된 ‘(무)신협335간편종합공제(갱신형)’는 335간편건강공제와 동일한 보상을 진행하면서도 10년이나 20년 갱신 중 선택해 공제료를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무)신협돌려받는3대진단비공제’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뇌혈관·심장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면서 해당 지급 사유 발생 시 진단비와 함께 이미 납입한 해당 특약 공제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며 공제기간 종료까지 공제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무사고환급형을 선택할 경우 공제기간 중 보장받지 않은 주계약 및 특약에 대해 이미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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