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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선정…인증 서비스 사업 본궤도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10-21 16:11

신한 뉴 쏠 내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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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외관. /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외관. / 사진제공=신한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신한은행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이어 본인확인기관까지 획득하며 인증 서비스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카카오뱅크는 이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고객은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 ‘뉴 쏠(New 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뉴 쏠에 신한인증서를 활용한 인증 서비스를 구축해 2023년 1분기 정도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앱에서 그룹 통합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정하는 인증 서비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크게 세 가지다. 앞서 신한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로 지난해 신한인증서를 출시한 바 있다.

이달에는 전자계약 전문 기업 모두싸인과 금융 서비스 협업 및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뉴 쏠에서 전자계약서 생성, 서명 입력, 전송 등 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소상공인 가맹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뉴 쏠 지갑에서 근로계약서를 발급해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서를 전송하면,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인증 및 서명하면 계약이 완료되는 식이다.

신한은행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까지 취득할 경우, 고객은 뉴 쏠에서 정부기관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공문서 신청, 신원확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고지서를 뉴 쏠에서 받아보고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등의 정보가 유통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

신한은행 그룹사 중 신한카드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따냈다. 신한카드는 연내에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를 시작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발송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첫 도전 만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신한인증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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