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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전산장애 의심되면 증빙 확보해야"…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10-17 12:47

상반기 금투민원 처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청약철회 대상은 '고난도 금투상품' 제한"
"주식담보 자금차입, 반대매매 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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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HTS·MTS(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주식거래 때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증빙 확보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당국이 당부했다.

또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하여 담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17일 2022년 상반기 금융투자 분야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같이 안내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최근 공모주청약 등으로 증권사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산장애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수 증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이 이루어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따라서 증권사 전산장애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시 접속장애, 주문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동영상, 화면캡쳐등 ), 장애상태 해소 이후 거래완료 등 손해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제시했다.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불안할수록 로그인, 주문기록도 불완전하여 사후적으로 증권사 임의제출 전산기록을 조사하더라도 전산장애와 관련한 원인규명이 곤란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또 투자성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투자성상품의 청약철회를 고난도상품 및 일부 신탁계약에 한하여 인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이란, 원금 20%를 초과하여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계약 등을 뜻한다.

금감원은 "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하여 담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대출)조건, 담보평가 기준 및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사에 적용되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 비율을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니, 구체적인 담보설정비율, 상환기한 등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본래 금투업 규정상 증권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석 달에 이어, 최근 올해 12월 31일까지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추가 3개월간 면제를 시행 중이다.

또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금감원은 "따라서 거래기간 내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발행가) 청약을 하여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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