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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엿보기] 급증한 금융사 전산장애…피해 구제안 마련 논의 되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30 06:00

증권 거래 증가에 전산장애 속출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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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증권사 HTS와 MTS 전산장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피해 고객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원의 2021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금융회사 전산장애 예방 및 피해 구조’를 꼽았다. 증권사 전산장애로 정상적인 매매를 진행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산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빚투(빚내서 투자)’ 및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재테크 열풍이 불는 등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HTS와 MTS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급증해 이와 관련한 증권사의 전산장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2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7건 감소했지만 금융투자 민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 민원은 46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4건 늘었으며, 이중 증권사 민원은 479건 증가한 2815건을 기록했다.

특히 HTS·MTS 장애와 관련해 내부통제·전산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 규모가 지난 2019년 약 9조원에서 지난해 23조원으로 148% 증가하면서 매매 주문시스템의 전산장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지만 고객 매매 의사 입증이나 투자규모, 전산장애 원인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강화해 전산장애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지침을 마련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하고, 전산장애로 손실을 입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사후 구제를 받기 어려워 로그기록 같은 주문기록을 남기도록 권고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고도화 되고 있지만 신종·변종 수법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늦어지고,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수법이 크게 늘었으며, 금감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를 잇달아 발령하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융사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매년 국감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올해도 소비자 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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