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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이하 신청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03 12:00

‘최저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이하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서민·실수요자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대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이달 15~28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됐고, 6일부터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가격 1주택인 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부제+α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진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는 10월 6일 ▲5, 0은 10월 7일 ▲2, 7은 10월 11일 ▲3, 8은 10월 12일 ▲1, 6은 10월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10월 14일과 17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저축은행,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된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심사한 차주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 주금공에서 신청·심사한 차주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금리는 연 3.80~4.00%가 적용된다. 만기에 따라 10년 3.8%·15년 3.9%·20년 3.95%·30년 4% 등이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3.7%(10년 만기)~3.9%(30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난달 17일 이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 주담대가 대환 대상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기준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 기간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전에는 보유 대출의 기준금리 종류(코픽스, 금융채 등)와 금리 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 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와 조정주기 동안 대출 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대출 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 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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