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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9 18:21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방문해 상황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 후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격려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9.1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 후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격려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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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안심전환대출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대응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상승기에 보금자리론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왔으며 안심전환대출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민생 안정에 앞장서는 것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대출금리는 연 3.80~4.00% 수준이다. 만기에 따라 10년 3.8%·15년 3.9%·20년 3.95%·30년 4% 등이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3.7%(10년 만기)~3.9%(30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 가격순으로 진행된다. 이달 15~28일에는 주택 가격 3억원까지, 10월 6~13일에는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후 지난 15~16일을 이틀간 신청 건수는 5105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취급액은 약 4900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 규모인 25조의 약 2% 수준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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