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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10년간 투자거래·임원선임 제한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5 22:16

금융위,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입법
부당이득 법제화·과징금 도입 국회논의 지원

▲ 정부서울청사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 정부서울청사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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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및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금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017~2021년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이다.

위반 행위 유형 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순이다.

조치별로 살펴보면,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93.6%를 차지했다.

이는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본시장 거래제한 도입 추진의 경우, 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때, ‘거래’란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 주식 대여‧차입이 해당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旣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다.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 조치기준 마련해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또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당해 거래를 통해 또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별도로 제재한다.

아울러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을 도입한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의미한다.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다.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선임제한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이의 신청, 재심의 절차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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