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다.
다만 공매도 규제 위반 건의 경우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치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꼽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21년 기준 69%까지 높아졌다.
예컨대, 코스닥 상장사 A의 임원 B(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B가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C, D, E가 이 정보를 얻었다. B, C, D, E는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 건에 대해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B를 고발하고, C, D, E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했다.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