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와 bhc의 '비방글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진=본사 DB
이미지 확대보기
bhc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했던 A씨가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의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같은 해 bhc는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의뢰했고,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bhc는 지난 2020년 11월 "BBQ가 경쟁사를 죽이는 비방글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와 윤홍근 BBQ 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늘(23일)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bhc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BBQ 법률 대리인은 "2019년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금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bhc 측은 "BBQ 마케팅광고대행사의 허위사실유포로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며 "판결결과는 BBQ가 bhc에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