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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기존 틀 얽매이기 보다 유연할 필요 있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2 20:21

22일 자본연 '디지털자산법 입법방향 세미나'
금융위 "동일기능·위험·규제 원칙 예외 없어"
자본연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디지털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2.09.2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디지털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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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에 대해 규제의 탄력성,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디지털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의 수준에 기반하여 규율체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국내 규제는 우리 시장의 혁신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예기치 않은 국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자본연 주최 '디지털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2.09.22)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자본연 주최 '디지털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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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맡아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함에 있어, 디지털자산시장의 자본시장 유사성과 함께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초국경성, 시장분할 등의 디지털자산시장에 고유한 특성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목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공시규제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의 발행인과 매수인간의 정보비대칭을 의무공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규제는 복잡다변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에서 필요하며, 불공정거래규제에 관한 핵심적 입법 논의 사항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디지털자산 사업자규제는 대규모로 성장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사업자가 전문성, 정보력, 경제력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사업자 진입요건,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용자이익 보호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스템위험, 결제위험, 대량상환요청위험 등에 대한 대응이 추세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규제에 관한 핵심적 입법 논의 사항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준비자산 요건, 허가 및 변경허가의 요건, 공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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