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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중대한 회계부정 엄정 제재…예방적 회계감독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6 10:46 최종수정 : 2022-09-06 17:34

6일 10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회계품질 따라 감사인 감리주기·범위 차등화"
"가상자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공론화…제약·바이오 회계처리 지침 발표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2.09.0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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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발·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10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열어 향후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회계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계업계는 과당경쟁 등 감사여건 악화로 부실감사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나 2018년 11월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금융감독원장 경조치 시 4개월)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원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위해 본격적인 내부회계 감리 실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계법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우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회계법인도 스스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전문성 유지·함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장석일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2.09.0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장석일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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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원회, 한공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할 것이며,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여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2021년 10월 마련한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리고,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IFRS(국제회계기준)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회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며,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회계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회계업계가 높은 직업의식과 감사품질로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회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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