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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15억원 초과’ 금지 규제 완화…"서민들에겐 의미없는 소식"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6 09:51

"총부채원리금비율 규제·금리 인상으로 규제 효과 미미"

사진=주현태 기자

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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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하고, 낙폭도 지난 2019년 1월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전국으로 시장 침체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들어 싸늘해진 부동산 시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는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됐다. 당시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대출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주택 거래절벽, 가계대출 감소세가 심화되자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15억원 대출 규제 문턱을 걷어내더라도, 여전히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한다. 한국은행의 네 차례 연속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16%로 지난 1월 3.85%보다 0.31%포인트(p) 올랐다. 신용대출까지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91%에서 4.52%까지 상승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부동산 대표는 “이미 부동산 시장 심리가 식은 상황에서 15억원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한들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원금, 이자를 갚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없겠지만, 소위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가운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이 1%대로 소수로 꼽히는 만큼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시장 침체기 상황에서 15억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싸늘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부자들도 당장 큰 감응은 없겠지만, 정상화된다는 부분을 놓고 보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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