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세 및 급매물 판매 안내가 붙은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앞으로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매매와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없고 세입자에게 세금을 체납한 내역과 우선 변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번 방안이 전세사기를 막는 것에만 중점을 둬 실제로 필요한 임대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 이후 대항력이 생겼다. 이에 다음날 발생하는 대항력을 악용해 그사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잡는 사례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긍정적으로 본다. 대항력이 기존보다 하루 앞당긴 것과 집주인의 채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점이 좋다”라며 “다만 중개인과 집주인이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사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부분에서 이번 발표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며 “임차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과 사기 당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도 보완됐다”고 호평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전세사기를 막는 것에만 중점을 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깡통전세’ 문제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깡통전세를 지칭할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놓은 사람이 분양이 안되는 신축아파트를 사서 비싸게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을 지칭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실제로 사건이 터져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못하는 임대인들에게는 최악의 정책. 다수의 악인을 잡기 위해 소수가 희생시키는 모양새”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소수의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를 놓고 집을 팔수도 있는 건데, 임차인만을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들한테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