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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주] 은행 적금(24개월) 최고금리 연 3.86%…산업은행 ‘KDB 드림 자유적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31 08:40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24개월 적립 시)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24개월 적립 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8월 넷째 주 시중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금리는 연 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잇달아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자유적금’으로, 연 3.86%(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KDB드림 자유적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75% 금리를 주는 케이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이다. 이 상품은 우대조건이 따로 없고 1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산업은행 ‘KDB 하이(Hi) 자유적금’은 연 3.69%의 이자를 준다. 이 상품은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 가입한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e-금리우대적금’의 금리는 연 3.54%다. 이 상품은 NH채움카드 이용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추천계좌와 피추천계좌에 각각 0.1%포인트씩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첫 납입금액은 5만원 이상이고 이후 매회 1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다. 매월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기간 4분의 3이 지난 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그 이전 적립금액의 50% 이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연 3.5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전체 계약 월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단 만기 자동 연장된 원리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기간은 6개월~36개월 이하,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이다. 월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다.

부산은행 ‘2030부산월드엑스포적금’은 연 3.45%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 상품은 비대면 채널 가입 또는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 시 0.10%포인트 등 최고 1.9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영업점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적금(자유적립식)’은 연 3.40%의 이자를 준다. 이 상품은 전북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를 통해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된 금액에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1인당 월별 1000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이어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3.35%), 부산은행 ‘내맘대로 적금’(3.25%), 농협은행 ‘법사랑플러스적금’(3.24%),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적금(정액적립식)’(3.20%), 광주은행 ‘쏠쏠한마이(MY)디지털적금’(3.15%), 부산은행 ‘저탄소 실천 적금’(3.15%)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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