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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銀, 금리인하 60% 수용 이자 19억 감면…전체 수용률 34.8%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8-30 16:24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공시
지주계열 저축銀 수용률 저조…하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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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銀, 금리인하 60% 수용 이자 19억 감면…전체 수용률 34.8%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은 지난 상반기에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4.8%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중에서 SBI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받았고 가장 많은 금액의 이자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오화경광고보고 기사보기)는 30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79개 저축은행 중 53개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별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을 매반기 공시한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저축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총 3만8568건으로 이중 1만3410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34.8%를 기록하면서 총 31억7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가계대출은 신청 3만6500건 중에서 1만2529건이 수용되면서 이자 26억5800만원이 감면됐으며 기업대출은 2068건 중에서 881건이 수용돼 이자 5억1200만원이 감면됐다.

금리인하요권 신청건수는 SBI저축은행이 1만2216건으로 저축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1만건을 돌파했으며 수용건수도 7364건을 기록해 수용률은 60.28%를 기록했다. 이자 감면액은 19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SBI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신청건수는 KB저축은행이 5024건, 신한저축은행이 3301건으로 뒤를 이으며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키움저축은행이 1883건, JT친애저축은행은 1710건, 세람저축은행 1699건, 하나저축은행 1368건을 기록했다.

수용건수는 SBI저축은행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이 74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페퍼저축은행은 598건을 수용해 이자 1억4700만원을 감면했다. 이어 모아저축은행의 수용건수는 455건을 기록했으며 세람저축은행 418건, 키움저축은행 406건, 애큐온저축은행 381건을 기록했다. HB저축은행의 경우 이자 1억2900만원을 감면해 수용건수 108건 대비 높은 이자 감면액을 기록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신청건수 대비 저조한 수용률을 기록했다. 하나저축은행이 신청 1368건 중에서 23건을 수용해 수용률 1.68%를 기록했으며 BNK저축은행은 3.88%, KB저축은행 5.77%, IBK저축은행 6.8%, 신한저축은행 7.03%를 기록했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의 경우 신청 136건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 저축은행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가장 낮은 수용률을 기록한 금융사가 차주의 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금융사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돼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용건수와 이자감면액 등도 고려해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의 재산이 증가하고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금리인하는 금리변경 약정시점부터 적용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의 경우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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