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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도 우리말로 함께 작성해야”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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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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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과 여신금융협회가 26일 ‘보도 자료 이해의 실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금융신문과 여신금융협회가 26일 ‘보도 자료 이해의 실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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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라도 우리말로 함께 풀어 작성하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제를 작성한다면 독자가 제목만으로 기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6일 한국금융신문과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한 ‘보도 자료 이해의 실제’ 세미나에서 강의자로 나선 진정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교수는 쉬운 우리말로 보도자료를 썼을 때 효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금융신문과 여신금융협회가 업계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쉬운 우리말 사용을 독려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를 강의한 진정 교수는 국립국어원에서 공무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법과 우리말 강의를 진행하는 우리말 전문가다.

보도는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해 일반 사람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거나 그 소식을 가리킨다. 보도자료는 언론 매체에 보도될 언론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로 일반 대중이 아니라 언론 기관의 가자를 1차 수신자로 한다.

진정 교수는 공공언어로서의 보도자료에 대해 “보도자료는 작성 행정 기관의 누리집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공개된다는 점에서 보도자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공공언어라고 있다”며 “보도자료에서 사용되는 언어 역시 공공언어로서 갖추어야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을 마련했다. 데이터 친환형 보도자료 표준안은 각 부처의 보도자료를 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친화형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아래아한글 개방형 형식(hwpx)을 활용해 작성하고 한글로 알기 쉽게 작성하며 어문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진정 교수는 보도자료의 특징으로 공공성을 지니고 객관적이고 간결성을 바탕으로 도구적 성격을 가진 글이라고 설명했다. 진정 교수는 “보도자료가 작성된 후 행정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그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내용을 전달한다”며 “한정된 지면이나 공간에 내용을 담아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실현 도구로 쓰인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정책안내형 보도자료와 정보제공형 보도자료 등으로 나뉜다. 정책안내형 보도자료는 사업과 행사, 법령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내용을 보도하고 정보제공형 보도자료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조사결과 정보, 업무성과 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 공공기관의 입장이나 주요 인사의 동정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도 있다.

진정 교수는 “가장 일반적인 보도자료의 구성은 두괄식으로 핵심 내용에서 세부 내용으로 전개되는 ‘깔때기 형태’다”며 “정책안내형 보도자료의 경우 이야기형 구성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야기형 구성은 보도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하여 보도자료의 핵심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진정 교수는 “이야기를 주로 전문 앞이나 전문에 배치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사업안내형 보도자료는 사업·서비스·프로그램 등 주요 개요와 목적, 구체적 추진 내용 등을 핵심 항목으로 제시하고 기대효과와 추후 연계 사업, 당부 사항 등을 부가적으로 제시한다. 정책안내형 보도자료는 행사·모임·집회 등의 개요와 개최목적,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 방법과 기대효과, 당부 사항 등을 부가적으로 안내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카드사 홍보담당 관계자는 “공공언어의 관점에서 보도자료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서식, 구성, 표현 등 교육 간 배운 내용들을 실무에 적용해 볼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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