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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진 연세대 출강교수 / (전)명지대 교수 / 금감원국장] 본격적 금리인상 시대와 최고금리제 개편방안

편집국

기사입력 : 2022-07-11 00:00

프랑스, 독일 등 유연한 최고금리제 운용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의 정상화 필요

▲ 문종진 연세대 출강교수 / (전)명지대 교수 / 금감원국장

▲ 문종진 연세대 출강교수 / (전)명지대 교수 / 금감원국장

금융기관들의 만기연장 시효가 끝나는 9월말이 다가온다.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자를 중심으로 민간부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정부 하에 대중영합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법정 최고금리 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고금리가 자금공급원가에 미달하면 자금공급자는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이들은 금융소외자로 전락돼, 불법 사금융을 두드리게 된다.

그동안 최고금리는 2002년의 66%에서 하락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만 2차례 인하되었다.

즉, 문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27.9%에서 2018년 2월 24%로 인하하였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둔 2021년 7월 연 20%로 재 인하했다.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직전 서민부담완화 명목으로 재차 최고 금리 인하를 시도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은 내우외환으로 경제위기가 눈앞의 태풍처럼 다가 와 있다.

2022년 들어 1300원대를 돌파한 환율, 인플레(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6.0% :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우려한 중앙은행의 본격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경기급냉으로 앞으로는 경기침체가 더 크게 우려되고 있다.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구리 등 주요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시장금리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월 6일 여당과 정부는 시급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법안, 기업투자 및 부동산 규제합리화방안, 세제개정안의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정작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할 국회는 검수완박 처리를 두고 갈등을 지속해 상임위의 구성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 그 결과 애꾸준 서민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상승을 감안한 조달금리, 관리비용, 인플레이션율 및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서 자금공급 원가를 계산한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제2금융권의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원가금리가 2016년 26.1%에서 2020년 2분기 중 18.8%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종전의 0.5%에서 현재 1.75%로 인상되었고 위험요인 발생으로 물가상승 및 위험 프리미엄이 3~4%를 상회하고 있다. 자금공급원가가 정부의 최고금리 한도인 20%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연구원도 국고채 1년물 금리가 2%인 경우 원가금리 수준이 23.1%에서 26.9%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1년물 금리가 2%를 상회하고 있으니 원가금리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최고금리 인하조치는 손실초래 가능성이 큰 차주 식별 및 기 취급 대출모니터링 비용증가로 대부업체 영업비용(원가금리)이 규제 이전 대비 약 5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었을 경우 정부추정에 의한 민간 금융배제자 규모가 32만 명이었다. 원가와 최고금리간 격차가 3~4% 이상 벌어진 현 상황에서는 동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대출목적이 주로 생활비(52.7%)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대출 거부시 생계에도 치명적 타격이 우려된다.

통계적으로 보면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가 2021년 기준 400만 명을 상회했고, 다중채무 잔액은 563조6000억 원에 달해 향후 연체율 상승 가능성 등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협회(IIF)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주요 36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104.3%로 가장 높았고 GDP를 상회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최고금리를 법률에 명시해 놓으면 탄력적 조절이 불가능하다.

향후 최고금리를 단일 숫자로 제시하는 방식보다 기준금리에 연동하거나 유사대출상품의 평균금리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대표금리에 연동시켜 유연한 최고금리제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도 시장 상황에 연동해 이자율 상한선이 조정되는 상한 이율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의해서 살펴볼 부분이다.

[문종진 연세대 출강교수 / (전)명지대 교수 / 금감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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