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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험료 꿀꺽한 보험설계사 철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9 16:04 최종수정 : 2022-06-29 16:22

금융위 등록취소 조치 건의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함부로 빼돌린 교보생명 보험설계사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사진= 픽사베이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함부로 빼돌린 교보생명 보험설계사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고객 보험료를 보험설계사가 가로채 본인 이익이 사용한 사례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철퇴를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교보생명 검사에서 고객 돈으로 본인과 가족 계약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6월 27일 기간 중 고객이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추가납입보험료 4714만468원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가족과 계약자 유지보험료로 납입했다.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B씨는 2017년 7월 4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고객이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만6346원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 유지보험료로 납입했다.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모집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ABL생명 검사에서도 보험설계사가 고객 보험료를 오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ABL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4월 15일부터 2017년 1월 20일 기간 중 모집한 보험 3건 관련해 319만3500원 규모 고객 보험료를 대납해 보험계약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ABL생명 설계사에 대해 30일 업무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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