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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부터 MZ 투자까지…몸집 키우는 개인연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4 19:13

젊은층 연금계좌 통한 ETF 투자
새정부 세액공제 한도 상향 추진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연금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세제혜택을 기반으로 연금계좌에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의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연금저축 총 적립금은 2021년 말 기준 1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 증가했다. 여기에서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 등에서 판매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상품을 뜻한다.

늘어난 신규 계약을 보면 연금저축펀드가 163만400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할 만큼 높았다.

아울러 젊은 세대의 연금저축 관심도가 커진 점도 특징적이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연금저축 가입 증가율을 보면 20~29세는 16.8%에서 70%로, 30~39세는 2.3%에서 21.9%로 크게 높아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MZ세대 중심으로 연금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는 적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해 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에 맞춰 업계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지난 6월 증권사 최초로 '개인연급랩(Wrap)'을 출시했다. 가입자의 개인연금 계좌를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문운용인력이 자산배분, 리밸런싱 등 시장상황에 맞게 최적 대안을 찾아 대신 운용해주는 투자일임 계약 서비스다.

개인연금 가입 이유로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세제 혜택이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주로 연말에 몰아서 예치하는 경향이 높다.

2022년 현재 연간 납입액 최고 400만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의 13.2~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공제 한도를 넘는 차액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메울 수 있고, 합쳐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다.

인출 단계 과세에서도 유리하다. 연금 수령 때 연령 별로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매겨진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형IRP를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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