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Editor’s Q&A] 돌아가신 부모님 개인연금 찾아가세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01 15:03 최종수정 : 2020-09-08 15:56

[Editor’s Q&A] 돌아가신 부모님 개인연금 찾아가세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돌아가신 분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부모님이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돌아가시면 못 찾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그냥 지나친 연금액이 매년 280억원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종신지급형과 확정기간형, 상속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생존 시 사용하기 위해 가입하지만, 통상 45세~65세 내외부터 지급하는 연금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만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신지급형의 경우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지만, 조기 사망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기간을 연금 개시 후 10년 또는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연금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형은 연금 지급기간이 정해진 연금으로 그 기간 해당연금은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계약이 소멸되고요. 상속형은 가입자가 생존 시 이자만 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에게 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Q2 : 상속인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연금을 찾으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998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19년 2월 개편되면서 가입자의 보험 상품명 등 가입정보뿐 아니라 미 청구 생존연금과 잔여연금이 있는 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된 연금을 찾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에 찾아가서 상속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상속인 내방이 어렵다면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험사 고객플라자 등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67%가 이용하면서, 2019년에는 상속인이 3,681억원의 연금을 수령했습니다.

Q3 : 과거에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전인 2017.1.1~19.1.31.기간 중에는 총 37만건이 신청됐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체 보유한 사망자 및 신청자 정보를 활용해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은 다시 조회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에 조회해 미 수령연금이 있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속인이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는 대략 5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조회 신청 자료는 최근 3년간만 보관하고 있어, 2017년 이전에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도 다시 신청해 확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Editor’s Q&A] 돌아가신 부모님 개인연금 찾아가세요!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재무설계, 자산가 전유물 아니다”…업계·학계 ‘한국형 재무설계’ 논의 본격화 초고령사회 진입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 투자 대중화 흐름이 맞물리면서 개인 맞춤형 재무설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와 은퇴 준비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와 학계는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 재무설계’ 모델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12일 한국재무설계협회는 한국FP학회와 함께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SK증권빌딩 11층 한국성장금융에서 ‘2026 춘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개인재무설계의 도약을 위한 한국형 재무설계 정착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서는 국내 가계 자산구조와 은퇴·연금 수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재무설계 모델의 방향성과 제도적 과제 등 2 “합격자는 늘고, 기준은 높아진다”…최문희의 고민 깊어지는 재무설계 시장 재무설계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시장의 외연이 빠르게 넓어지는 가운데, 이제 업계의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전문가를 길러내느냐’로 옮겨가고 있다.15일 한국재무설계협회가 발표한 제93회 AFPK 자격시험 결과는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합격자는 787명으로 늘었고, 응시자 역시 302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는 1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확대되며 재무설계가 특정 금융권 종사자를 넘어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표면적으로는 뚜렷한 성장세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문희 회장의 시선은 다소 다 3 400조 퇴직연금, ‘기금형’으로 체질 개선… 전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 국내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등 기존 퇴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전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형 퇴직연금의 한계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한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가입자의 금융 지식 부족, 투자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금융기관들은 자산 규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익 대비 비용 부담이 크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