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Editor’s Q&A] 돌아가신 부모님 개인연금 찾아가세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01 15:03 최종수정 : 2020-09-08 15:56

[Editor’s Q&A] 돌아가신 부모님 개인연금 찾아가세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돌아가신 분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부모님이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돌아가시면 못 찾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그냥 지나친 연금액이 매년 280억원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종신지급형과 확정기간형, 상속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생존 시 사용하기 위해 가입하지만, 통상 45세~65세 내외부터 지급하는 연금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만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신지급형의 경우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지만, 조기 사망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기간을 연금 개시 후 10년 또는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연금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형은 연금 지급기간이 정해진 연금으로 그 기간 해당연금은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계약이 소멸되고요. 상속형은 가입자가 생존 시 이자만 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에게 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Q2 : 상속인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연금을 찾으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998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19년 2월 개편되면서 가입자의 보험 상품명 등 가입정보뿐 아니라 미 청구 생존연금과 잔여연금이 있는 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된 연금을 찾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에 찾아가서 상속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상속인 내방이 어렵다면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험사 고객플라자 등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67%가 이용하면서, 2019년에는 상속인이 3,681억원의 연금을 수령했습니다.

Q3 : 과거에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전인 2017.1.1~19.1.31.기간 중에는 총 37만건이 신청됐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체 보유한 사망자 및 신청자 정보를 활용해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은 다시 조회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에 조회해 미 수령연금이 있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속인이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는 대략 5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조회 신청 자료는 최근 3년간만 보관하고 있어, 2017년 이전에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도 다시 신청해 확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Editor’s Q&A] 돌아가신 부모님 개인연금 찾아가세요!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한우도 투자자산으로…조각투자 넘어 실물자산 투자 관심 커져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집중됐던 투자자산의 범위가 한우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한우를 구매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넘어 소유권을 쪼개 투자하는 방식이 등장하면서 한우가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는 최근 한우 투자계약증권 공모를 잇달아 흥행시키며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확인하고 있다.8일 스탁키퍼에 따르면 뱅카우가 지난 9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9호 한우 투자계약증권 공모의 최종 청약률은 106%를 기록했다. 모집 물량을 웃도는 청약이 이뤄진 것으로, 회사 측은 이번 공모 역시 완판됐다고 밝혔다.뱅카우의 한우 투자계약증권 누적 평 2 “내 돈 어디로 움직일까”…오늘 ‘머니무브 2026’서 돈의 다음 행선지 찾는다 [머니무브2026] “주식에 들어간 돈은 계속 주식에 머물까. 부동산으로 움직일까, 아니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향할까.”투자자들이 자산시장 사이에서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29일 열린다.한국금융신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 한국금융투자포럼 머니무브-부의 공식’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돈은 어디에 있고,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이는가다.주식·부동산·디지털자산 등 서로 다른 시장을 따로 보는 대신 자금이 이동하는 배경과 조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본다.주식은 AI·금리·실적…부동산은 공급·PF첫 번째 키워드는 주식시장이다.AI 산업 성장과 인프라 투 3 “주식 살까, 집 살까, 코인 살까”…내 돈 어디로 옮길까 “지금 주식을 사야 할까.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디지털자산에 투자해야 할까.”금융소비자들이 자산시장을 바라보며 던지는 대표적인 질문이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면 다시 주택시장으로 관심이 옮겨간다. 여기에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 등 새로운 투자수단까지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하지만 자산별 가격 움직임을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투자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 금리와 기업 실적, 유동성 같은 금융시장 변수는 물론 부동산 공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 여건,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결국 금융소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