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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내외 검토…세입자·무주택자 보호 나섰다

김태윤 기자

ktyun@

기사입력 : 2022-06-20 17:34 최종수정 : 2022-06-21 08:39

21일 전·월세 대책 발표…무주택자 부담↓ 목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검토
세액공제 물론 좋지만 종합적으로 따지며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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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자료제공=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자료제공=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 내외까지 인상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3%가량 인상한 15%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 세액공제율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뿐만 아니라 의료비 혹은 교육비에 버금가는 공제율로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책의 월세 세액공제율 12%에서, 최대 24%로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공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사안인 만큼 야당을 포함한 국회 동의가 필수다.

기존에는 총 연간 소득급여가 총 연간 소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할 때, 연간 750만원 이내로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는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할 때, 연간 300만원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입자 입장에서 물론 좋긴 하지만, 향후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보다는 당장 대출받는데 있어 금리 인상등이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며 "보다 종합적으로 따지며 향후 금리 변동과 함께 정책 방향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및 관계부처는 오는 21일 분양가격 개편안과 임대차3법 보완대책을 동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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