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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 '금소법 노하우' 전수…금융당국, 연수 진행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06-14 14:34

금융위·금감원, 몽골 금융당국에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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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 '금소법 노하우' 전수…금융당국, 연수 진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몽골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몽골 중앙은행, 몽골 규제위원회 등 몽골 금융당국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한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몽골 금융당국은 2018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 금융당국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과 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 후 금융사 차원의 대응 현황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경험을 공유해 몽골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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