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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2100원 눈앞…고유가 진통 속 정부 “내달 1일부터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2-05-30 08:51

휘발유값 8시 기준 2009.05원, 20일 만에 경윳값 다시 앞질러
1일부터 정부 경유 생활자 보조금 확대, 지급 기준 ‘100원’ ↓
러시아-우크라 분쟁 장기화…해당 여파로 고유가 지속 전망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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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리터당, 단위 : 원. 자료=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30일 오전 8시 기준.

기준 : 리터당, 단위 : 원. 자료=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30일 오전 8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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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내 유가가 2100원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화물차 운전자 등 경유 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고유가 추세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9.05원으로 전일 대비 0.29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초 1900원대를 돌파한 이후 주간 약 20원씩 상승해 이제는 2100원을 코앞에 둔 상황이다. 지난 11일 이후 20일 만에 경유가격을 다시 앞지른 상황이다. 경윳값은 리터당 2006.16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보다 0.07원 올랐다.

고유가 행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 연동 보조금을 확대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고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지급 기준을 기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하향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7월 → 9월)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 가격이 ,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12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월 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보다 13만 원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구현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화물차 등 경유 생활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화물차 등 경유 생활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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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지원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고유가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유가의 핵심 원인인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3개월 가량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유럽의 최대 천연가스 공급처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경유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휘발유도 동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러시아의 완전 정상화까지 고유가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의 고유가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축소로 시작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는 유럽의 경유 수요 확대를 불렀다”며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와 함께 고유가 행보 또한 여러 대외적 요인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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