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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계약 역마진 비상걸린 보험업계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허용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5-25 21:08

윤창현 의원 주최 보험산업 위험관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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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신사업 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윤창현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신사업 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윤창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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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가 고금리 상품 역마진 위기에 처한 가운데,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신사업 활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부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측면과 보험사의 부채관리측면에 있어 양 측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법제화를 제언했다.

지광운 교수는 보험사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으로 이차력마진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생보업계 이차역마진 규모는 2017년 1조원, 2018년 6000억원, 2019년 5000억원에서 2020년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 교수는 이차역마진 문제가 보험사가 초래한 문제가 아닌 업권 특수성, 당시 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90년대 보험보다 고금리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단기적 상품 특수성으로 이차역마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험산업은 가격자유화 도입 이전 예정이율을 당국에서 규정하고 보험사들은 이를 준수했던 상황"이라며 "예전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75조 예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배당보험의 예정이율은 연 7%내지 8% 복리 범위에서 사용해야하고 무배당보험 예정이율은 보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연 9% 내지 10% 보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연 8% 내지 9% 복리 범위에서 사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지광운 교수는 2023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부채가 시가기준으로 측정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 보험사 상환부담이 커져 자본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재매입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재매입제도는 고금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시 기존 해지환급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하여 지급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다. 계약재매입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약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여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지광운 교수는 벨기에 보험계약재매입 제도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보험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벨기에에서 보험계약재매입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외에 보험사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의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의 필요성, 보험업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벨기에서 시행하고 있음) 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각종 준비금 부족이 판명되는 경우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보험의 단체성과 기술성을 고려할 때에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전혀 예상

할 수 없었던 금리리스크와 같이 사정변경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는 보험단체의 유지와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의 개입하여 보험계약재매입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보험계약재매입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벨기에 사례와 같이 보험회사가 계약재매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승인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광운 교수는 IFRS17 도입 기준으로 보험계약재매입 제도를 도입할 경우 프리미엄 지급 방식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계약재매입을 통한 고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부채관리를 통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계약재매입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한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감독당국에서 승

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동안 판매된 확정형고금리 상품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험계약재매입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자산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음을 제3의 기관 예컨대 보험개발원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을 받은 서면을 제출하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나, 코로나 사태 이후 대내외의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보험산업이 직면한 위기 요인들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보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가깝게는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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