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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테라 발행·연계 금융서비스 업체 현장점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24 20:41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가 열린 모습. / 사진출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2022.05.24)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가 열린 모습. / 사진출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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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급락 사태 관련해 발행사나 해당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로 본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에 대해 알고리즘의 구조적 취약점, 대량 공매도 공격으로 인한 가격하락, 루나재단의 대응 미흡 등을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금번 테라 사태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나,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시, 해당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 별로 분류하는 외부 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 공유하며, 가상자산 블록체인 포럼은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은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시 매우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이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나, 투기적 수요 중심의 거래행태, 관계법령 부재 등으로 인해 위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꼽았다.

현재 관계법령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등이 곤란한 규율 공백이 있고, 발행자의 ‘백서 등 공시’가 불충분하고 난해해서 발생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투자자의 가상자산 가치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 등이 느슨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이 체계적이지 않아 효과적 위험관리가 곤란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번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코인런이 발생한 사례라고 진단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예방을 위해 이번 테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긴급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도 검토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간담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에서 최근 루나·테라 급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부 및 관계부처로 금융위원회를 비롯,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검찰 등에서 참석했다.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소집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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