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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IFRS17 도입 후 위험보험료가 성장성 지표로 부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5-15 15:01

보험계약 마진 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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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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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IFRS17 도입 후 위험보험료가 성장성 지표로 부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최원 수석연구원은 'IFRS17 도입과 생명보험 성장성 지표'를 발표하고 IFRS17 이후 생명보험 성장성 지표가 기존 수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생명보험산업이 본연의 기능인 개인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에서 얻어지는 보험영업 성장성을 주요 성장성 지표로 설정하고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위험보험료가 중요한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단기 성장성 지표로 활용되어 온 초회보험료의 경우, 신계약 판매와 관련한 영업력을 평가하는 보조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회계기준에서는 수입보험료를 생명보험회사 보험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입보험료는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업는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위험담보를 통해 발생한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익을 별도로 살펴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IFRS17 하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자본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보험부채는 최선추정부채(BEL), 위험조정(RA), 계약서비스마진(CSM)의 합으로 계산된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보험영업수익이 일정기간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영업수익만을 구분해 저축보험료는 영업수익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되면서, 보험영업수익의 인식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영업수익만을 고려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된다"라며 "보험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인 보험부채가 줄어들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고 동시에 보험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도 인식되며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저축보험료는 보험영업수익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변화로 성장성 측정 지표로 수입보험료가 활용됐으나 위험보험료가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위험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위험 담보를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의미하며, 수입보험료와 달리 위험담보에 해당하는 보험영업 성장성을 평가하기 용이하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준에서의 보험영업수익은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약 가운데 해당 기간에 적용되어야 할 CSM 상각분, RA 상각분, 예상보험금, 예상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저축 및 투자 수요 변동성 확대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것과 달리 위험보험료 증가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위험보험료 수준이 향후 인식하게 될 보험영업수익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므로, 위험보험료를 중심으로 보험영업 성과를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위험보험료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산업은 보험영업 성장성 개선을 위한 전략적 상품개발 및 유지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영업 성과 향상을 위한 수익률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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