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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유예로 닻 올린 尹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전망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5-11 14:28

급매물 출현 효과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 제한적’ 진단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후 관망세 지속”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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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예시 / 자료=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예시 /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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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그간 당정이 거론해오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도 정식으로 시행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5월 10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일 다음 달 1일 전에 잔금 청산까지 마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그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시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는 정반대로 각종 규제 혁파·부동산 세제 대폭 완화라는 ‘시장친화적’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일시배제는 이 같은 공약 실행의 첫 단추다. 이 공약은 국회 비준 없이 대통령의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었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이 정책만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거나 고질적인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과도할 정도의 세제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매물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LTV 등 대출규제 및 도시정비 규제 완화 등으로 추가적인 집값 상승요인이 있어 집주인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우선 LTV 규제를 풀되 DSR은 남기고,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에 나서는 등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에 나서고 있으나, 공급을 위해 규제를 풀면 그에 따른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현재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집값이 좀 더 오른 뒤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3주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던 서울의 집값은 불과 15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졌음에도 불구, 규제완화 기대감이 큰 재건축단지나 강남권 초고가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됐다.

지역개발 기대감이 큰 용산구(0.04%)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강북(0.00%)ㆍ노원(0.00%)ㆍ중랑구(0.00%) 등 그간 하락세가 이어지던 지역에서도 보합세가 나타나며 강북 전체가 보합 전환됐다. 강남에서도 서초구(0.05%) 반포동·강남구(0.03%) 등 도시정비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에서 집값 상승폭이 크게 뛰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당장 양도세 중과배제가 이뤄졌다고 해도 급매물 위주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매매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6월 이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지난다면 매물 유도 효과가 더욱 제한적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올해까지는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다주택자이 매물을 내놓을 요인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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