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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러시아 제재로 채무불이행 피하려면 계약서 면책 조항 넣어야"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07 18:42

러시아 제재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안 논의
계약 채무불이행 문제로 분쟁 발생 소지 "사전 대비하라"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A사는 지난해 러시아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상 미국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데, 미국의 대러 금융제재가 시작되며 대금지급을 못하게 된 것이다. 대금지급이 늦어지며 법적분쟁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 제재로 어쩔 수 없었다는 면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인정될 지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A사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본다. 위 사례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모든 국제계약에서 제재로 인한 계약 중단 및 해지 조항을 미리부터 넣으라고 조언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가운데)이 대러시아 제재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대한상의.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가운데)이 대러시아 제재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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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과 '대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현대모비스(제조), 포스코인터내셔널(무역), 현대중공업(조선) 등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국제법무담당자가 참석해 국제계약상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법조계에선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해 상황별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제조기업들은 부품 납품중지 같은 채무불이행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우회수출을 시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근 변호사는 "러시아는 포괄적 제재인 이란과 다르기에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특정 거래가 아니라면 우회수출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선진국 수출통제 참여도가 높고 미국이 대상 범위를 넓혀놓은 상태라 물품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과 부품이 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업계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물품인도 지연이 면책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 법인이라면 현지에선 제재 자체가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인정 받기 어렵고,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에도 법원마다 불가항력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견이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조은진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비제재 은행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비제재은행인 국내 은행 모스크바지점, 외국계열 은행 등을 통해 러시아로 돈을 송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상 대금을 미국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박효민 변호사는 "올초 영국 고등법원의 중재판정에서 원판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인 유로화로 동일가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반면, 상소판정부는 불가항력을 인정했다"며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후에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은 계약서에 경제 제재 관련 특칙 조항 등을 넣어 분쟁 발생시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는 작업을 항상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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