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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1년간 1순위 청약자 77% 증가했다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3-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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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 수 변화 그래프. / 자료제공=더피알, 부동산R114

1순위 청약자 수 변화 그래프. / 자료제공=더피알, 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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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1순위 청약자가 1년 새 전국에서 급감한 가운데 지방도시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대부분이 규제로 묶이면서 청약 문턱이 높아졌지만 지방도시는 비교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297만44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40만3362명) 대비 32.4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73.27%)의 감소폭이 컸고 수도권(-41.88%)도 크게 줄었다.

반면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 수는 77.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가구)여야 하고, 가구 구성원 전체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가 필수다.

상대적으로 지방도시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 수와 과거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공급 물량 부족도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은 줄어들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다 보니 청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2021년 입주 물량은 전국 총 28만4141가구로 2020년 36만2628가구 대비 21.64% 줄었다. 지방광역시(-26.77%)와 수도권(-14.63%) 물량도 줄었지만 지방도시(-31.08%) 입주 물량 감소가 가장 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내 집 마련이 한시라도 급한 실수요자들은 공급되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높고 기다리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지방도시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은 1만666가구다. 경남이 2790가구로 가장 많다. 경남에서는 ‘양산 사송지구 우미린’이 분양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5개 동, 전용 84·101·112㎡, 총 688가구 규모다.

이어 ▲강원(2380가구) ▲경북(1868가구) ▲충남(1773가구) ▲충북(1097가구) 순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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