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셀트리온(대표 기우성) 본사./사진=셀트리온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4차례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해 총 19번 임시 회의를 개최해 이번 안건을 집중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7차 임시 회의에서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회사 재무제표를 감시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회사 및 회사 임원, 감사인에 관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관해서도 심의했으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이날 의결안을 통해 “셀트리온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50억원가량 연구개발비를 과대계상했다”며 “2016년 130억원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관해서는 “2010년부터 2018년 해외 유통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했다”며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후정산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약 1143억원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제약 역시 재고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4가지 개선과제를 의결했다.
우선 셀트리온그룹에게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

세 번째로 회계업계에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로 회계법인들이 새로운 산업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회계 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전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이 운영될 방침이다.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 간 쟁점,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 지침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약‧바이오 분야가 될 것”이라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리 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아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모면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러한 금융당국 결정에 관해 “2018년 4월부터 47개월(셀트리온제약 57개월) 간 그룹의 주요 계열사 10개년(셀트리온 12개년‧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진행된 금감원 감리 조사, 감리위원회 및 증선위의 모든 절차가 이번 감리 결과 발표로 종료됐다”며 “금융당국이 일부 의견을 달리하면서 발생한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돼 그룹과 관련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 처리 일부를 두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의약품 특수성에 대한 해석 차이’라며 아쉬움을 언급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 발생한 회계 처리 사안”이라며 “이에 따라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분들과 시장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