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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에 대손충당금 적립 권고…8760억 추가 적립 예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08 14:03

대손충당·준비금 전년대비 1.8조 확대

금감원, 은행에 대손충당금 적립 권고…8760억 추가 적립 예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하면서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말 기준 8760억원 규모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CFO)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지난해 말 기준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과 자기자본 확대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왔다.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시 손실 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재연장하기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출,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으로,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확대될 예정이다.

대손준비금은 감독목적상 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가리키며,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별 최저적립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보다 회계 기준상 산출한 대손충당금이 작을 경우 부족분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 충격에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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