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31사,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2사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p) 줄었다.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4.0%로 전년(44.3%)보다 10.3%포인트 하락했다. 신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로 전년(97.7%)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회사는 12곳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했다. '중과실'로 나타난 곳은 9곳(10.8%)이었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작년 25.3%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은 증가를 보였다. 2021년 '과실' 결정 비율은 74.7%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159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회사 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작년 11억4000만원으로 전년(5억6000만원)보다 높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14개사로 전년보다 3곳 줄었다.
2021년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6건)는 총 22건으로 전년(13건) 대비 9건 증가했다.
2021년도 2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30건으로 전년(37건) 대비 7건(18.9%) 감소했다.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10건으로 전년(13건) 대비 3건 줄었다.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1년 8억4000만원으로 전년(2억7000만원)보다 증가했다.
2021년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8명이다.
금감원 측은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므로 회사 및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