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기업들이 퇴직연금 기업형제도(DB·DC형)를 신규 가입할 때 재직 임직원들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전자서명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이 모바일로도 가능해졌다.
기업이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근로자명세를 은행에 제출하면 영업점에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보내 근로자로부터 디지털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들이 운용상품 선택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규약신고접수와 계좌신규 절차까지 비대면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DB·DC 프로세스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