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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기술결함 논란에 과장광고…신생기업 약점 보였나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18 18:27 최종수정 : 2022-02-18 18:34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보조기술 결함 제보에 규제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는 허위·과대 광고 논란이 잇따른다.

출처=언스플래시.

출처=언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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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테슬라 모델3·모델Y가 고속도로 주행 중 저절로 급감속·급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 민원을 다수 접수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모델3·모델Y 2021·2022년형 41만6000여대다. 해당 차량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술인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문제로 차량 1만2000여대를 리콜 조치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테슬라는 지난 3년간 네 번째 NHTSA의 공식 조사를 받게 됐다.

국내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 기술의 과대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망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 보조기능 임에도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 Driving)이라는 문구로 허위 광고하며 소비자를 속였다"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같은해 7월 이와 같은 사안을 놓고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해당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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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테슬라코리아의 전기차 주행거리와 관련된 홍보 문구를 놓고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논의 중이다. 테슬라는 홈페이지 모델3 소개란에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528km라는 수치는 환경부 인증 기준은 맞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것이다.

모델3는 실생활에서 테슬라의 표현 방식대로 기준치 이상을 갈 수도 있지만, 그 보다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기온이 떨어질 수록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배터리 특성상 겨울철에는 전기차 주행거리가 급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에서는 '000km 주행 가능(환경부 기준)'이라고 표시하거나 '최대 주행가능거리'라고 표현한다. 공정위가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내릴 근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테슬라는 국내 탁송 서비스 약관에 '차량 인도 기간 발생한 손해는 고객 책임'이라는 조항을 넣었다가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기술력은 인정 받고 있지만, 기존 업체가 쌓아온 생산·운영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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