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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사 현장서 추락 사망사고 발생…고용부,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 착수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08 17:39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 현장, 시공업체 요진건설산업

고용노동부 CI

고용노동부 CI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8일 오전, 판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8일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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