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한 해 동안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계는 특히 이번 중대재해법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중 붕괴사고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건설업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중대산재’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급성중독, 화학적 인자, 열사병, 독성 감염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24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중대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선 3년의 추가 유예를 둬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조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구축 등으로 요약되는데, 중대산재 발생 시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가 법 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주요 점검사항 /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중대재해법으로 기업들은 명확하지 않은 법령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215개 기업 실무자 4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43.2%)'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25.7%) ▲행정·경제적 부담(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 위축(8.1%) 등 순이다. 해당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71개 사 참여했으며 응답률 33%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 담당자들 10명 중 8명(77.5%)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고 봤으며 해당 응답자의 94.6%은 추후 법 개정이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